생보사 5곳 '유동화 제도' 시행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오늘(30일)부터 시행된다.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동시에 시행에 나서면서 노후자금 확보 수단이 한층 다양해질 전망이다.
30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은퇴 후 소득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며,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를 2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할 수 있다.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중 △계약기간·납입기간 10년 이상 △납입 완료 △계약대출 없음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만 55세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수수료나 추가 사업비는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30세에 월 8만7000원을 20년간 납입해 1억원의 사망보험금 계약을 보유한 고객이 55세 이후 사망보험금의 70%를 20년간 유동화할 경우 매년 약 164만원(총 32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망 시에는 잔여 사망보험금 30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생명보험 5개사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 가입금액은 23조1000억원 규모다. 업계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초기에는 대면 창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사는 유동화 가능 대상자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시 유동화 비율·기간별 지급금액 비교표를 제공해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하도록 한다.
생보업계는 이번 제도가 종신보험의 '사후자산' 이미지를 넘어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새로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월 지급형 상품도 도입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