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10일 위메프에 파산 선고
파산관재인에 임대섭 변호사 선임
9월 회생절차 폐지 후 2개월만에 파산 확정
채권은 내년 1월 6일까지 법원에 신고해야
서울회생법원이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을 공고했다. 법원은 변호사 임대섭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채권자들은 내년 1월 6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내년 1월 27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제3별관 2층 제1호법정에서 열린다.
위메프는 앞서 지난 9월 9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법원 허가를 받아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 후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으면서 파산 수순이 확정됐다.
같은 미정산 사태를 겪었던 티몬은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다.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돼 채권 96.5%를 변제하고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법원은 공고를 통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하거나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1월 6일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회생절차에서 이미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는 파산선고일인 11월 10일까지의 채권원리금 중 신고 누락한 부분만 추가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