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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규모 클수록 형량 상향
감형 여지는 대폭 축소
사행성 범죄도 처벌 강화

 

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시장 교란 범죄에 대한 형량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범죄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클수록 권고 형량이 크게 늘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7일 제142차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범죄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범죄이득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300억 원인 경우 기본 권고형은 기존 5~9년에서 5~10년, 가중 권고형은 7~11년에서 7~13년으로 상향된다. 30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형이 7~12년, 가중형은 9~19년으로 높아진다. 특히 형량 상한이 크게 높아지면서, 죄질이 중대한 경우 법원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양형위는 “대규모 이익을 노린 조직적 범죄는 시장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경 요소도 조정됐다. 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나 수사 협조는 여전히 감경 요소로 인정된다. 다만 범죄수익을 대부분 써버려 실제로 남은 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낮추는 관행은 축소된다. 또 벌금이나 몰수·추징·과징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형을 깎아주는 방식도 제한된다.

 

금융기관 직원이 직무 관련 뇌물이나 이익을 사후에 반환한 경우에는 형을 일부 감경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마련됐다. 이는 규모가 크지 않은 내부 비위가 드러났을 때, 기관 차원에서 스스로 시정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한 형량도 상향한다. 최근 각지에서 늘어난홀덤펍 유사 카지노형 영업장에 대한 단속·처벌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무허가 영업의 권고형은 최대 4년까지 높아진다. 온라인 도박, 유사 경마·스포츠토토 등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양형기준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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