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확대
코인 매각대금, 대출기관명 등
연내 새 자금조달계획서 시행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원을 초과하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국세청 등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정밀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도 세분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마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늦어도 연내에는 새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새 자금조달계획서는 시행규칙 시행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확대...연내 시행
개정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시 계약서 사본이나 계약금 수령을 입증하는 영수증 등을 함께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자료 제출 의무화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확대다. 입법예고 안을 보면 대출 유형 세분화 및 금융기관명 기재, 자기자금 항목 세분화, 임대보증금 구분 신고 등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서식을 보자.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뉜다. 자기자금으로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을 기재하면 된다. 차입금 항목에는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주담대·신용대출 등), 임대보증금, 회사 지원금·사채, 그밖의 차입금 등으로 구분돼 있다.
즉, 현재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기자금이나 차입금이나 총액 위주로 돼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계획서에 맞춰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돼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잘 못 작성했을 때 자칫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세무사에 자문비용(1회 20만~30만원)을 지불하고 작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앞으로 다 본다"...세밀해 지는 자금조달계획서
앞으로는 더 까다로워진다. 국토부가 공개한 개정 예정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보자.
우선 주식·채권 매각대금 항목이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으로 바뀐다. 아울러 주식 및 채권 매각 대금은 얼마인지, 코인 매각대금은 얼마인지 기재해야 한다.
금융기관 예금액도 해외예금을 국내로 송금한 경우 금융기관명과 금액을 적도록 하고 있다. 증여 및 상속 항목도 세분화 된다. 현재는 총 금액만 기재하면 되나 앞으로 바뀔 서식에서는 증여 및 상속 금액과 신고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처분대금도 주택·토지, 임대보증금(취득주택 외), 기타 등으로 세분화 된다. 외화로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금액과 외화 반입 신고 여부 등도 표기해야 한다.

차입금도 더 세분화 된다. 금융기관 대출액 항목이 현재는 주담대·신용대출·그밖이 대출로 나눠져 있다. 앞으로는 주담대·신용대출·사업자대출·해외 금융기관대출·그밖의 대출 등으로 구분된다. 사업자 대출이 추가 되고, 아울러 각 대출별 금융기관명도 적어야 한다. 회사 지원금 및 사채 항목도 회사 지원금과 사채로 나눠지고, 임대보증금(취득주택)도 적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마디로 수상 거래에 대해 바로 위법 여부를 가리기 쉽게 한 것이 특징"이라며 "불법 및 탈법을 더 세밀히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과도한 개입'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실시간으로 살필 강력한 범 정부 차원의 별도의 감독 기구를 내년 초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세밀화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든 부동산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으로 입법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