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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오피스텔 담보대출 ‘8년 족쇄’ 풀린다

주거·업무용을 포함한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8년 족쇄‘가 풀린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준용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을 개선,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한도를 확대키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업권(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별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관계부처 합동 내수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이 규정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은 집값 급등으로 서민 주거시설로서의 오피스텔 역할이 확대됐지만, 주담대와 비교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단 지적이 이어진 까닭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전체를 대상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최근 상환행태를 고려, 주담대 방식을 준용해 DSR 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현재는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대출만기를 8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선안엔 ▲전액 분할상환 ▲일부 분할상환 ▲일시상환 등 상환방식에 따라 DSR 산정방식을 달리했다.

 

전액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토록 하며,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되 주담대와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또 만기 일시상환 대출은 현행기준(대출 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한다.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부 분할 상환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간주해 산정한다.

 

당국에선 이번 조치가 서민,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1억3000만원) 대비 1억8000만원 증가한 3억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위는 “오피스텔 관련 담보대출 차주의 대출 애로 및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세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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