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주주가 적격성을 유지하는지 주기적으로 검사했다.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주주에 대해서는 6개월 내 유지 요건을 충족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 대주주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을 소유한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는 적격성 심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지주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과 충실한 대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주식 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은행법 등에서도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사의 규제 수범 부담이 경감된다”며 “금융지주사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