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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휴일(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휴일과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하는 3가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주휴수당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찬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오프라인 매장과 음식점 등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경우 정규 직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시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주휴일과 주휴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이며, 매일 출근하는 직원들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번 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면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주휴수당이란?

그럼 먼저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을 살펴볼까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제공하되 그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근무로 쌓인 피로를 풀고 다음 주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주휴일 제도이고, 그 주휴일에 제공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3가지 조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어떤 근로자에게 얼마만큼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 발생합니다.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미달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주휴수당 지금 조건(모두 충족시)

첫째,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조건일 텐데요. 일주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이라면 주휴수당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근로자가 출근해 일하기로 한 날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직원이라면 월~금, 5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죠. 월, 수, 금 3일만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월, 수, 금, 3일이 소정근로일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하는 건 직원이 출근 시간에 늦거나, 조퇴를 했더라도 일단 사업장에 출근을 했다면 소정근로일에 근무한 걸로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이유로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주휴수당은 그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됩니다.

만약에 직원이 이번 주를 끝으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이번 주치 주휴수당은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데요.

 

애초에 주휴수당의 도입된 취지 자체가 근로자가 하루를 쉬면서 일주일 동안의 피로를 풀고, 그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다음 주에 회사를 나오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방금 말씀드렸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는데요.

 

그렇다면 직원에게 지급할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주당 근로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해 보여주는 사이트들도 많지만 먼저 계산식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처럼 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직원이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눈 뒤 여기에 다시 8시간을 곱하고 이 값에 다시 시간당 시급을 곱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직원의 일일 평균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이 주휴수당으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일주일마다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제공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20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 여기에 8시간을 곱하고 다시 시급을 곱하면 되는데요. 그럼 4시간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의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에 0.2로 곱하신 값에 시급을 곱하셔도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계산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해 놓은 주소에 들어가셔서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을 입력하시면 주휴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참조> 주휴수당 계산기

 

아르바이트생마다 근무 시간이 달라 일일이 주휴수당을 계산하기가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요.이럴 경우에는 처음 근로계약서를 쓸 때 애초에 시급을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책정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8720원인 2021년 현재 이렇게 주휴수당을 시급 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과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맺으실 경우 한 시간당 지급해야 하는 최저 시급은 1만 464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언론 뉴스 중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사실상 이미 1만 원이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맺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이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신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기본 시급이 되고, 주휴수당은 이 기본 시급을 토대로 추가로 지급해야만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글 : 홍선표 금융지식.문해력 교육스타트업 '레드브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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