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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5000만원선 위협…이더리움은 하루 새 10% 급등
블랙록,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시장 기대감 ↑
고팍스, 위믹스 신규 상장…닥사 상폐 결정 11개월 만

이더리움
이더리움

 

10월 말부터 시작된 코인 상승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이끌어왔다. 이번 주엔 여기에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가세해 블록체인 업계와 투자자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다. 암호화폐 투자를 하지 않던 이들도 ETF를 통하면 접근성이 좋아지니 시장이 활성화·대중화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 견해도 무시할 수 없다. 아서 헤이즈 비트멕스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시 비트코인은 블랙록을 포함한 다수의 자산운용가 출시하는 금융상품으로 자리잡게 된다”며 암호화폐의 본질인 탈중앙화와 멀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연 어느 쪽의 시선이 다가올 미래가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주간 코인 시세: 이더리움, 블랙록 현물 ETF 신청에 10% 급등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11월 6~10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4517만183원(6일·월요일), 최고 4954만987원(10일·금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은 주초 4500만원대를 유지하다가 앞서 9일부터 상승 흐름을 타 5000만원 턱밑까지 기록했다. 10일 들어 열기가 가라앉으며 4700만원 초반까지 떨어졌지만 금세 가격을 회복해 오전 6시께부터는 4800만원대에 안착했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인 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심사 요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미 델라웨어주 국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블랙록은 이날 이더리움 현물 ETF인 ‘아이셰어즈 이더리움 신탁’ 관련 서류를 등록했다. 앞서 반에크와 아크인베스트먼트 등 자산운용사들도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를 냈지만, SEC는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다.

 

자연스레 이더리움의 가격도 급등했다.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10.58% 오른 279만2874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최고 수준이며, 올해 들어선 약 70%나 상승한 수치다.

암호화폐 주간 원화 시세(11월 6~10일). (위부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솔라나(SOL), 에이다(ADA).
암호화폐 주간 원화 시세(11월 6~10일). (위부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솔라나(SOL), 에이다(ADA).

 

다른 주요 알트코인인 솔라나와 에이다도 같은 시점 24시간 전보다 각각 6.42%, 1.68% 상승하며 준수한 가격 흐름을 보였다. 다만, 리플의 경우 같은 기간 4.24% 하락했다. 전날 리플사 주최의 콘퍼런스가 별 호재 없이 마무리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간 이슈①: 위믹스, 고팍스에 신규 상장…닥사 “자율규제 위반”

 

고팍스가 위메이드의 발행 코인인 위믹스(WEMIX)를 신규 상장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지난해 말 위믹스를 공동으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한 지 11개월 만이다.

고팍스
GOPAX

 

지난 8일 고팍스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위믹스 거래지원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8일 고팍스가 속해 있는 닥사는 유통량 위반 등을 문제 삼아 위믹스를 상장폐지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다른 회원사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은 동시에 위믹스를 상장폐지했다. 다만 고팍스는 당시 위믹스를 거래지원하고 있지 않았다. 때문에 고팍스의 이번 위믹스 상장은 재상장은 아니다.

 

고팍스 관계자는 “상장 문의가 위메이드 측으로부터 들어와 내규에 따라 상장 심사를 했다”며 “외부 자문위원들의 내용 검토도 거쳤으며, 심사에 따라 거래지원이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현재 위믹스 원화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코인원과 고팍스 2곳이 됐다. 코인원은 공동 상장폐지 이후 약 2개월 만인 올해 2월 16일 위믹스를 재상장했다.

 

고팍스 상장 발표 다음 날인 9일 닥사는 공지사항을 통해 “고팍스가 공동대응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됐던 종목(위믹스)에 대해 거래지원을 함에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기로 한 자율규제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닥사는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의 의결권을 3개월 제한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명확한 근거자료의 신속한 공표와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안의 성실한 준수를 촉구했다.

 

주간 이슈②: FTX의 부활?…FTT, 겐슬러 SEC 위원장 말에 급등

 

파산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발행한 토큰 FTT가 60% 넘게 급등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FTX의 부활 가능성을 시사해서다.

FTX Token

 

지난 10일 오후 3시 FTT는 코인마켓캡 기준 24시간 전보다 60.22% 오른 3888원에 거래됐다. 24시간 거래량은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5배 가까이 폭등했다.

FTT의 지난 4~10일 원화 가격 추이.
FTT의 지난 4~10일 원화 가격 추이.

 

이런 FTT의 깜짝 상승은 앞서 9일(현지시간) 겐슬러 위원장이 법률 준수를 전제로 FTX의 운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촉발됐다.

 

그는 워싱턴DC에서 진행되고 있는 핀테크 주간 행사에 참석해 “새 리더십이 규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행한다면 FTX가 다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겐슬러 위원장은 뉴욕증권거래소 전 회장인 톰 팔리의 FTX 인수 가능성을 둘러싼 질문에 대해선 “톰 또는 다른 누구든 이 분야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나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말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러 기업의 FTX 인수 움직임은 FTX 설립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지난주 7개 형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본격화됐다. 현재 70여개 업체 중 일부 업체가 추려졌으며, 올해 안에 최종 낙찰 기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간 인물: ’비트코인 사기 의혹‘ 송치형 두나무 회장, 무죄 확정

 

업비트 운영진이 가짜 계정에 거액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1000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해 9월 22일 UDC 2022에서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오프닝 스테이지에서 연설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2일 UDC 2022에서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오프닝 스테이지에서 연설하고 있다.

 

지난 9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전자기록등위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과 최고재무책임자 남모 씨, 데이터밸류실장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 회장 등은 2017년 9∼11월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고 1221억원 규모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실제 회원 간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아울러 해당 계정이 회원 2만6000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1491억원을 챙겼다고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해당 계정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나아가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일부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져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은 두나무 회의실에서 임직원들에게 아마존 클라우드에 접속하게 한 후 해당 계정의 거래내역을 내려받게 했다”며 “이런 원격 전산 서버는 압수수색영장에 수색 장소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제시한 또 다른 증거인 남씨 USB(이동식 저장장치) 내 문서는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만 선별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김씨의 노트북을 압수할 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의 능력을 모두 인정한다 해도 해당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검찰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항소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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