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국내에서도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출시를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끼워팔기 혐의로 구글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지 약 8개 월만이다.
공정위는 15일 구글코리아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와 관련해 ‘동의의결제’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발적인 시정 방안을 제출하면 심의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유튜브가 ‘끼워팔기’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는 유튜브 유료 요금제는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월 1만1990원)과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 두 가지뿐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제거 기능에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백그라운드 재생 등 포함)을 더한 통합 구독 서비스다. 광고 제거만 원하는 이용자라도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공정위는 이 같은 유료 구독 방식이 소비자에게 사실상 강매로 작용하며, 경쟁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23년 7월 구글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 조치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미국 이익 최우선을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 공정위의 조치를 무역 불공정 행위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였다. 다만, 구글 측이 선제적으로 시정 안을 제출하면서 사안이 확대되지 않고 협의 절차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구글이 제안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는 광고 제거 기능만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유튜브 뮤직, 백그라운드 재생, 다운로드 등의 부가 기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는 미국, 독일, 호주,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고 있으며, 미국 기준 요금은 월 7.99달러로 유튜브 프리미엄(13.99달러)의 절반 수준이다.업계에서는 이 요금제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토종 음원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 이후 유튜브 뮤직으로 옮겨간 일부 사용자들이 다시 멜론, 지니, 플로, 바이브 등 국내 음원 서비스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모바일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국내 음원 서비스 중 월간 활성 이용자(MAU) 1위는 유튜브 뮤직(724만 명)이었다. 전통 강자인 멜론(677만 명)뿐만 아니라 지니, 스포티파이, 벅스 등을 모두 앞질렀다.
다만 일각에서는 요금제 다변화가 오히려 유튜브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기준 유튜브는 MAU 4769만 명을 기록해, 카카오톡(4595만 명), 네이버(4458만 명)보다도 많은 사용자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