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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대구 중구에서 바라본 대구 도심 아파트.
사진은 대구 중구에서 바라본 대구 도심 아파트.

 

지역 경기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을 비수도권에 한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세 적용 기준 완화를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중과세율(8~12%)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본세율(6억원 이하 1%)만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를 제외하는 혜택도 부여한다.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는 것이다.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해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돼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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