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감염증 니파 바이러스(Nipah Virus)가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1급 감염병이 새로 추가되는 것이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최근 감염병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 관계 부처 협의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급 감염병은 국가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가장 위험한 감염병을 뜻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법정 감염병을 심각도와 전파 가능성 등에 따라 1~4급으로 나누고 있다.
현재까지 에볼라바이러스·탄저·페스트·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총 17종이 1급 감염병 리스트에 올랐다. 1급 감염병에 확진되면 의료진은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고, 확진자를 격리 조치해야 한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1급으로 지정됐다가 2022년 4월 2급, 2023년 8월 4급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니파 바이러스는 1998년 말레이시아 니파에서 처음 발견돼 당시 1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만 사망자 100여명이 나왔다.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감염된 동물이나 오염된 대추야자 수액 등을 통해 사람에게 옮겨진다. 밀접 접촉이 있을 땐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니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평균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등 증상이 3~14일간 지속된다. 이후 나른함, 정신 혼란·착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용화된 치료제나 백신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입원하더라도 원인 치료는 불가능하고 증상에 대한 대응 등만 가능한 상황이다. 치사율은 40~75%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6월 니파 바이러스를 향후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IEIC)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최우선 병원체로 지정한 바 있다.
아직 국내에선 니파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원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