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회장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 회장은 보석 취소 결정이 내려지며 다시 감옥에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법원의 법정구속 결정 및 실형선고에 주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날 한국앤컴퍼니 주가는 전일 대비 3130원 오른 1만 9890원에 마감해 18.68%의 급등세를 보였다. 그룹 계열 상장사들도 오름세를 기록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에 131억 원의 손해를 입히면서 취한 MKT의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파악했다.
또 조 회장에게는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고 20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조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후 구속 만료 기한(6개월)이 지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재판부가 같은 해 11월 보석을 인용하면서 조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특히 검찰은 2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을 통해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7896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3녀 수연씨와 조 회장이 결혼하면서 한국타이어그룹은 MB 사돈기업으로 유명세를 떨쳐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