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25명 위한 복지기금 명목
“전체 주주 돈으로 조원태 회장
사익 편취…상법 개정에 역행”
與, 상장사 자사주 소각 제도 검토
조 회장, 대선 전 자사주 기습 출연
경영권 방어용 편법 비판 불가피
“선진국에선 취득 직후 소각 원칙”
적극적 주주 환원 약속 스스로 훼손
“총수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이사회”
한진그룹이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입법화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자사주를 조원태 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이용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상법 개정 대선 공약에 ‘자사주 소각 제도화’가 포함된 만큼 이를 피하고자 정국 혼란을 틈타 대선 전에 서둘러 자사주를 출연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특히 663억원어치의 자사주를 직원 25명(사업보고서 기준)뿐인 지주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진그룹의 편법 행위가 되레 상법 개정 추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지난달 15일 자사주(663억원·44만 44주·지분율 0.66%)를 오는 8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한진칼은 자사주 출연의 이유로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지배주주인 조 회장의 지배력 강화에만 유리할 뿐 회사와 전체 주주에겐 실익이 없어 보인다. 주주 총회에서 의결권은 실제 주주에게만 부여되는데, 자사주는 회삿돈으로 매입한 주식이므로 주주로서의 독립된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제3자’(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이 3자가 독립 주주로 인정돼 의결권이 생긴다. 예컨대 한진칼이 자사주를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면서 조 회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내복지기금이 의결권을 가진 우군으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이로써 조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한진칼 지분은 20.09%에서 20.75%로 늘어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배주주인 조 회장만 이득을 보고 일반주주의 가치가 침해된다는 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회사 전체 주주의 돈을 총수 이익을 위해 유용한 사익 편취”라며 “기업 밸류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변호사)은 “일반주주는 자기 이익을 위해 회삿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한진그룹의 행태는 지배주주의 자사주 오남용을 막으려는 상법 개정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정치권에서 자사주 소각 얘기가 나오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니 발 빠르게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활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진칼은 지난 2월 선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약속과 다르게 스스로 주주 권익 보호를 거스르고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박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ESG 경영’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총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우리 기업 이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사내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인 한진칼 직원이 25명에 불과한데 무려 663억원어치의 자사주를 출연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진칼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평균 급여액은 1억 3200만원으로 운송업계 최고 수준이다. 억대 연봉 직원의 단순 복리후생을 위해 1인당 26억 5000만원(자사주)을 출연한 건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천 부회장은 “지주회사 직원 25명의 복지를 위해 출연했다는 명분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의결권을 되살리려는 의도”라고 봤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회사의 돈이며 결국 주주의 돈인데, 자사주를 취득하고 소각하지 않으면 특정 주주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며 “선진국에서는 자사주를 취득하면 소각하는 게 원칙이다. 미국이라면 이사회 자체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등 일부 주는 자사주를 취득하면 그 주식을 ‘미발행 주식’으로 처리해 회사의 발행 주식 수에서 제외된다. 자사주를 취득한 시점에 자동 소각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에서 ‘상장사 자사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각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칼 사례처럼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주주환원이 잘되지 않고 자사주를 활용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기업들의 패턴들이 과도하게 반복된다”면서 “원칙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되 독일처럼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