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 25평(85㎡)이 넘는 집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완화를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세제 개편안들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19일) SBS Biz 취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연내 시행 가능성이 높은 우선 추진 공약으로, 정부는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한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규모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전용면적 85㎡ 이하(비수도권 도시 외 지역은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 주택 규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으로, 해당 내용은 다음 달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돌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에체능 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전체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전면 허용 시 사교육을 과하게 조장하거나 고소득층 위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다만 기존에 전체 학원 이용료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적용되던 '취학 전 아동'의 경우 그 대상을 예체능학원으로 축소합니다.
추진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일반 추진 공약으로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계획에 담겼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회,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듣고 내년 고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 자녀 수별로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을 확대한다는 공약의 경우 이미 재작년과 지난해 두 차레 인상한 터라 직접적인 확대보다는 지급연령(만 8세→만 18세)과 액수(10만원→20만원)를 확대하겠다고 한 '아동수당 공약'과 연계한 간접적 확대 방향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반면 소득세 부부단위 과세표준 신설의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회의적인 의견을, 경력보유 여성 채용 기업 세제지원의 경우 이미 지원 확대가 이어져 온 터라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장기적 견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