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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 25평(85㎡)이 넘는 집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완화를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세제 개편안들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19일) SBS Biz 취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연내 시행 가능성이 높은 우선 추진 공약으로, 정부는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한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규모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전용면적 85㎡ 이하(비수도권 도시 외 지역은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 주택 규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으로, 해당 내용은 다음 달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돌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에체능 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전체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전면 허용 시 사교육을 과하게 조장하거나 고소득층 위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다만 기존에 전체 학원 이용료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적용되던 '취학 전 아동'의 경우 그 대상을 예체능학원으로 축소합니다. 

 

추진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일반 추진 공약으로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계획에 담겼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회,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듣고 내년 고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 자녀 수별로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을 확대한다는 공약의 경우 이미 재작년과 지난해 두 차레 인상한 터라 직접적인 확대보다는 지급연령(만 8세→만 18세)과 액수(10만원→20만원)를 확대하겠다고 한 '아동수당 공약'과 연계한 간접적 확대 방향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반면 소득세 부부단위 과세표준 신설의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회의적인 의견을, 경력보유 여성 채용 기업 세제지원의 경우 이미 지원 확대가 이어져 터라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장기적 견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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