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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조건부 1주택자 주담대 '논란'
文정부 '2주택 이상=적폐' 되풀이
6개월 내 처분·명의이전 쉽지 않아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 나올수 있어

 

"6개월 내에 집을 처분하지 못하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간 내에 못 팔 수도 있는데 상황을 고려치 않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게 말이 되나요."(부동산 카페 게시글) 

 

30일 업계에 따르면 '6·27 대책'의 처분조건부 1주택 주택담보대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핵심은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만 주담대(6억원 이내)를 이용할 수 있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 규제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적폐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이라며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6·27 대책'을 보면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도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가 금지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대출을 해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단 1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 주담대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주택자가 6개월 이내 처분조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강력한 규제가 따른다. 주담대 실행일로부터 이 기간에 기존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고 증빙해야 한다. 위반 시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문제는 '6개월 이내' 처분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중개업소에 급매로 내놔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장기간 안 팔리기 일쑤다. 6개월 이내에 명의이전까지 마쳐야 하는데 시간이 더더욱 촉박하다. 

 

금융당국 등 정부는 세부 예외 규정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경매에 부쳐 회수한다는 의미인데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처분조건부 1주택 주택담보대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에도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를 부과했다. 어길 경우 대출금 회수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랐다. 

 

원래는 1~2년이지만 지난 2020 '6·17 대책'에서 6개월로 줄인 있다. 당시 '6·17 대책' 정부가 내놓은 역대급 대책의 하나로 꼽힌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부작용이 잇따르자 처분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 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대상이 규제지역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넓혀졌고, 대출한도가 6억원 이내로 제한된 것이 정부와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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