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조건부 1주택자 주담대 '논란'
文정부 '2주택 이상=적폐' 되풀이
6개월 내 처분·명의이전 쉽지 않아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 나올수 있어
"6개월 내에 집을 처분하지 못하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간 내에 못 팔 수도 있는데 상황을 고려치 않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게 말이 되나요."(부동산 카페 게시글)
30일 업계에 따르면 '6·27 대책'의 처분조건부 1주택 주택담보대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핵심은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만 주담대(6억원 이내)를 이용할 수 있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 규제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적폐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이라며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6·27 대책'을 보면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도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가 금지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대출을 해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단 1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 주담대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주택자가 6개월 이내 처분조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강력한 규제가 따른다. 주담대 실행일로부터 이 기간에 기존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고 증빙해야 한다. 위반 시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문제는 '6개월 이내' 처분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중개업소에 급매로 내놔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장기간 안 팔리기 일쑤다. 6개월 이내에 명의이전까지 마쳐야 하는데 시간이 더더욱 촉박하다.
금융당국 등 정부는 세부 예외 규정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경매에 부쳐 회수한다는 의미인데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처분조건부 1주택 주택담보대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에도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를 부과했다. 어길 경우 대출금 회수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랐다.
원래는 1~2년이지만 지난 2020년 '6·17 대책'에서 6개월로 줄인 바 있다. 당시 '6·17 대책'은 문 정부가 내놓은 역대급 대책의 하나로 꼽힌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부작용이 잇따르자 처분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대상이 규제지역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넓혀졌고, 대출한도가 6억원 이내로 제한된 것이 문 정부와 다른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