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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신고제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절차가 해당 국가가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수준과 비슷한지 조사해 공개할 의무도 부여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지가 확보한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려는 경우 사전에 신고 관청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지 60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경매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6개월 이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단지 모습.

개정안은 제안 취지에 “중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중국인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양도하고 있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에 여러 제약 조건을 두는데 우리나라만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는 것은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매입은 허가하지 않고,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어렵지 않은 데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한국 부동산’은 외국인들의 좋은 투자처로 꼽히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주택은 작년 12월 말 10만216가구로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돌파했다. 1년 전에 비해 9.6% 늘어난 수치이다. 소유자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전체의 56.2%로 가장 많았고, 미국(22%), 캐나다(6.3%)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4채 중 1채는 서울에 있었다.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보유 주택 수에 대한 규제에서도 자유로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외국인 수도 1년 사이 10.2% 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조사해 알리란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내국인에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데,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로 아무런 규제 없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을 어렵게 만들고, 외국 투기자본에 국토를 내주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주의 의무화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이다.

 

지난달 11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서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 설명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금 조달 검증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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