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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이룬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사의 주주충실의무·3%룰·전자주총 의무화 도입
코스피·코스닥 1% 상승…외인·기관 자금 밀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감사위원 선임시 '3%룰'을 강화하는 안이 골자다. 주식시장은 환호했다.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유입되며 코스피지수는 3100선을 다시 돌파했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72인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전날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합의한 가운데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빠르게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있다. 

 

이재명정부 출범이후 여당이 된 민주당 주도로 다시 추진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 뿐 아니라 총주주를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상법 제382조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만 정하고 있는데 '주주'까지 대상을 확대해 주주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또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도 같이 담겼다.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혔던 3%룰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는데 의미가 크다. 국민의힘과 재계에선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반대해 여야 합의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다.

 

현재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쳐서 3%로 제한하는 반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한다. 개정안은 모든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쳐서 3%만 인정하는 것이다. 즉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도 합산 3%룰을 적용하도록 강화하는 셈이다.

 

이밖에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안이 같이 담겼다.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 선임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내용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제외하곤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방안은 여야가 공청회를 열고 추가 논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상법개정안 현안VS개정안 비교
상법개정안 현안VS개정안 비교

상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주식 시장도 웃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일 종가대비 1.34% 오른 3116.25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3100.33포인트로 출발한 지수는 오전 한때 3090.32포인트까지 떨어졌다. 오후부터 반등 탄력을 받아 고점으로 장을 마무리했다.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다수 유입됐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800억원, 6014억씩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1조3089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코스닥도 1.43% 상승한 793.33포인트에 장을 마감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세가 두드러졌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96억원, 417억원을 담았다. 개인은 1749억원어치를 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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