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인으로 귀화한 외국인 가운데 중국 출신이 최다를 차지했다. 한국과 북한을 합한 남북한 귀화자 수를 50년 만에 처음으로 앞질렀다.
20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법무성을 인용해 "지난해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한 귀화 허가자 수는 약 8800명이었고, 이 가운데 중국 출신이 약 3100명으로 가장 많았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귀화 허가자 수는 8863명이었다. 연도별 수치가 공개된 1967년 이후 가장 많았던 해는 2003년으로 1만7633명이었으며, 최근 수년 간은 대체로 7000~9000 명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다. 국적별로 보면, 지금까지는 1973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한국과 북한 출신 귀화자가 가장 많았으나, 작년에는 중국이 3122명으로 한국·북한의 2283명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한국·북한 출신 귀화자는 감소 추세이며, 법무성은 이에 대해 "특별영주자의 귀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한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에는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등 남아시아 출신의 귀화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한국·북한을 제외한 국가 출신 귀화자는 2019년의 1719명에서 지난해에는 3458명으로 5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했다.
귀화는 외국인이 신청하면 법무대신(장관)이 일본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무성은 심사 기준이나 표준 처리 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도 없다. 다만 일반적인 귀화 조건으로는 18세 이상, 5년 이상 체류, 생계 유지 가능, 품행 단정, 기존 국적 포기(이중국적 불허), 일본 법규 준수 등의 6가지 기준이 있으며, 추가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일본어 회화·읽기·쓰기 능력도 요구된다.
일본에서 '영주자'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10년간 거주해야 하는 반면, 귀화는 5년이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영주 비자보다 귀화가 더 쉽다"는 역전 현상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귀화와 관련해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관보에 게재되는 귀화 공시가 원칙적으로 90일간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 내각부는 산케이에 "개인정보이므로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야 하며, 관보 '정본'이 종이에서 인터넷판으로 바뀐 것을 계기로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