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나란히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의하며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가치 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가치 안정형, 가치 고정형 디지털자산은 스테이블코인을 가리킨다. 두 법안 모두 원화 가치를 고정해 가격변동을 최소화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 이용자 보호 등을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국제 시장이 석권 되기 전 한국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통화의 디지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통과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정하고 자기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한정했다. 발행인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100% 준비자산을 보유하고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준비자산은 현금, 요구불예금, 잔존 만기 1년 이내 국채·지방채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을 월 1회 이상 공개하고, 회계법인이 분기별 검토 후 그 결과를 대외 공시해야 한다.발행인이 파산해도 준비자산은 상환에 우선 배정해야 하며 압류나 담보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상환 요구 시 3영업일 내에 상환할 법적 의무도 진다. 거래소는 상장 전후로 발행인의 적격성, 공시 여부, 위법 사실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발행인뿐만 아니라 거래소도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은 전면 금지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예금화와 이로 인한 통화정책·금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 인가 기준을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인가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했다. 발행인이 분기마다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준비자산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액과 동일한 규모의 현금이나 요구불예금, 잔존 만기 1년 이내 국채·외국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구성토록 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시 발행정보 등을 담은 백서와 상품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거짓 기재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배상 책임도 규정했다. 이용자의 상환 요구 시 10일 이내에 상환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