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난 5월 오후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구역에서 공항 이용객이 각종 면세점을 지나고 있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국제공항점 임차료 인하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오후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구역에서 공항 이용객이 각종 면세점을 지나고 있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국제공항점 임차료 인하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면세업계의 업황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임대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면세점업계가 법원 중재를 제기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가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운영과 관련한 임대료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지난 6월30일 1차 조정기일 이후 법원은 공정한 판단을 위해 감정촉탁을 실시했으며 오는 14일을 2차 조정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조정 당사자인 인국공이 해당 기일에 불참할 뜻을 법원에 전달하면서 분쟁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인국공측은 '계약 변경은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조정 절차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아예 조정에 응하지 않는다는 건 대화 자체를 포기했다는 뜻"이라며 "국가 관문인 공항이 법원 중재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니 민간사업자는 철수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면세점 사업자는 매달 수십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 중이다. 면세점 운영사인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DF)도 지난해부터 공항 면세 부문에서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계약 해지를 감수하고 법원에 조정을 요청한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당장 해지할 경우 막대한 위약금을 물게 되지만, 현재 상태로는 월 60억원 넘는 적자를 내며 버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은 임대료 조정에 훨씬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해외 주요 공항들과 대비된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기본 임대료의 50%를 6개월간 감면한데 이어 매출 연동 임대료 체계를 확대 적용하면서 임차업체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 일본 나리타공항 역시 매출 감소에 따라 최대 100% 수준의 감면을 포함한 탄력적 임대료 조정 제도를 운영했고, 홍콩 첵랍콕공항은 항공 수요 급감에 대응해 임대료 면제 및 매출 연동 체계로 전환하기도 했다.

 

문제는 인천공항의 면세점 수익 구조는 업계 수익성과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인천공항을 이용한 출국자는 253만명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지만, 면세점 매출은 1조854억원으로 오히려 9.5% 감소했다. 실적 악화가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큰 손' 소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매출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면세업계는 인국공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협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 당사자인 인국공이 법원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강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공항 내 면세점이 줄줄이 철수할 경우 이용객 불편은 물론 공항 운영 수익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편 인국공은 여전히 임대료 재조정은 계약 조항이라 배임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면세업계는 법원의 조정 제도를 무시하는 태도는 '배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 회피'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원문기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