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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2년째 동결, 산업용 3년간 70% 인상
재생에너지 확대 비용 반영 불가피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추가 인상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장기적으로 전기료 상승 가능성이 점쳐진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지난 2023년 5월 ㎾h당 8.0원 오른 이후 2년째 동결돼 있다. 반면 산업용은 지난해 10월 ㎾h당 16.1원이 인상되는 등 2022년 이후 3년간 약 70% 올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 발언에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한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300㎾h 이하 구간에서 ㎾h당 120원이 적용된다. 다만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단가가 오르는 누진제가 적용돼 ‘300㎾h 초과 450㎾h 이하’ 구간은 ㎾h당 214.6원, ‘450㎾h 초과’ 구간은 307.3원까지 상승한다. 기본요금도 최대 7300원에 달한다. 반면 산업용 요금은 ㎾h당 182.7원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전력의 지난해 평균 전력 구매 단가는 ㎾h당 134.8원으로 주택용 최저 구간보다 높고 산업용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 단가는 이보다 훨씬 비싸다. 태양광 200원대, 해상풍력은 400원대에 달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여름철 가구의 전기 사용 구조도 문제다. 지난해 8월 전체 2512만 가구 중 약 40.5%인 1022만 가구가 누진제 최고 구간(450㎾h 초과)에 해당했다. 1~2인 가구보다 다자녀·다인 가구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구조다.

 

산업계도 전기료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발전 부문의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까지 50%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 역시 추가 인상 압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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