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50% 고율 관세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국내 관련 업계에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자동차·전자·기계 부품 등이 포함되면서 한국 수출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신규 관세 부과 대상으로 발표했다.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된 물량부터 적용된다.
신규 대상 품목은 기계류,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파생제품이 포함돼 있으며 HS코드(Harmonized System code,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코드) 8~10단위가 혼재돼 있어 기업들은 정밀한 품목 분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세는 제품 전체가 아닌, 철강·알루미늄이 실제 포함된 함량에만 50% 세율이 적용된다. 함량 외 부분에는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되며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15%로 확정돼 있다.이번 조치는 미국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지난 5월 업계의 요청을 받아 진행됐으며 6월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산업부는 오는 9월에도 추가 관세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미 상무부의 추가 지침에 따라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관세 적용 대상을 더 넓혀갈 것이란 전망이다.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 및 원산지 증명 컨설팅 지원 대상과 규모를 넓히겠다”며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담금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