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면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은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교육부 고시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부터 현장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