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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
전담여행사에 책임 부과, 불법체류 최소화

7일 서울 중구 명동 모습.
7일 서울 중구 명동 모습.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에 한해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은 7일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국내 전담여행사나 주중 한국공관 지정 국외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 단체관광객이다. 이들은 전국 어디든 15일 이내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중국 현지 여행사 중에서 신청을 받아 등록·지정한다.

 

정부는 불법체류 최소화를 이번 조치의 핵심 과제로 삼았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관광객 명단에서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 점검하고 입국 12시간(선박 24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결과를 통보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또한 무단이탈 발생률이 일정 기준 이상인 전담여행사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고의나 공모로 단체관광객이 이탈한 경우 즉시 지정 취소 등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무단이탈로 행정제재를 받으면 신규 및 갱신 지정 평가에 반영하고, 지정 취소 시 향후 2년간 전담여행사로 지정될 수 없다.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국외 전담여행사의 경우, 행정제재를 받으면 단체관광객뿐 아니라 일반 비자 신청 대행도 같은 기간 동안 정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단체관광객 입국을 원활히 관리하고, 저가 관광·쇼핑 강요 금지, 인솔 유의사항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련 절차 안내가 진행되며, 전담여행사 등록·지정은 9월 15일부터 시작된다.

 

또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입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무부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원활한 입국을 돕기 위해 시행일 이전인 오는 22일부터 단체 관광객 명단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 시행 시 음식업, 숙박업, 면세점 등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주요 관광지로의 유입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30 동안 무비자 개별·단체관광이 가능하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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