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조건 이행해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세계그룹의 이커머스 계열사 지마켓과 알리바바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18일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말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조인트벤처(JV) '그랜드오푸스홀딩'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양사의 출자 비율은 5대 5로 동등하며 신세계그룹은 G마켓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공정위는 올해 1월 기업결합 신고 접수 이후 경쟁사업자들과 관련 업계 및 국내외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고 소비자 인식조사도 실시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공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던 사업자들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현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점유율 37.1%로 1위 사업자이고, 지마켓은 시장점유율 3.9%의 4위 사업자다. 따라서 기업결합 이후 지마켓-알리 합작회사는 합산 시장점유율 41%로써 1위 사업자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점, 경쟁사 대비 알리익스프레스의 적극적인 국내사업 확장 추이 등을 고려해 지마켓-알리 합작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기업결합 이후 41%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지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G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고(소비자 데이터를 다른 형태의 데이터에 반영하여 우회적으로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도 금지),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상대방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