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부분 철수를 결정하면서 2년여 만에 면세점 재입찰이 확정됐다. 롯데·현대 등 국내 대형 면세점이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2년 전 한국 입성을 시도했던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함에 따라 인천공항 면세점 DF1(주류·담배·향수·화장품)은 재입찰에 부쳐진다. 신라면세점이 예고한 영업 정지 일자는 6개월 뒤인 오는 2026년 3월 17일이다.
업계에서는 이른 시기에 재입찰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2023년 입찰 당시 충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을 뿐더러 기존 DF3·DF4·DF5 사업권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임대료 산정 방식 등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8년 2월 롯데면세점 철수 당시에도 2개월 만인 4월 재입찰 공고가 게시된 바 있다. 5월 재입찰을 통해 사업권을 넘겨 받은 신세계면세점은 8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전례를 봤을 때 연내 재입찰은 물론 사업자 심사까지도 가능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구체적인 시점은 신세계면세점의 선택 직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라면세점과 같은 입장인 신세계면세점이 철수를 결정한다면 DF1·DF2 사업권을 함께 입찰에 부치는 것이 공항공사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신세계면세점 또한 철수와 불복소송 두 가지 선택지를 고민 중이다. 소송을 위해서는 법원 보정명령 이후 7일 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내달 중순을 최종 선택 기한으로 보고 있다.
재입찰이 열릴 경우 국내외 면세점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업계에서는 임대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출한다면 인천공항에서는 일정 수준 적자를 보더라도 괜찮다는 시각이 여전하다. 세계적인 허브 공항이라는 상징성과 홍보 효과, 매출 확대에 따른 브랜드 협상력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게다가 DF1은 마진율이 높은 주류·담배 판매가 걸려있다.
2년 전 입찰에서 고배를 마셨던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재입성을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롯데는 DF1·DF2·DF5에 각각 도전했으나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다. 최근 시내면세점 운영 규모를 축소한 현대면세점 또한 확보한 여력을 인천공항에 투입할 수 있다.
국내 면세업계를 위협했던 글로벌 1위 면세 사업자 CDFG도 재입찰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입찰에서 CDFG는 강력한 위협으로 평가 받았으나 DF1·DF2 사업권 입찰가 기준 3위로 그치며 초라하게 물러난 바 있다. CDFG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다시 한번 인천공항 입성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재입찰 흥행을 위해 사업권 면적을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면세점 매장으로 편성된 일부 구역을 편의·체험 시설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임대료 수준이 낮아져 입찰가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공항공사 또한 사업자 철수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워 놓고 준비해왔을 것”이라며 “지난번 입찰과 비슷한 조건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업권 면적이 어떻게 조정될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