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도 포함, 취득·양도세 중과세 직격탄
주담대 한도 최대 6억원→25억원 이상은 2억원으로 대폭 줄어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전경.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전경.

 

지난 9·7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가 한 달 만에 더욱 강력해진 추가 규제책을 내놨다.

 

이번에는 서울 전역뿐 아니라 경기 남부 주요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물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이를 통해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 하향, 취득세 중과를 통해 수요 관리에 나선 모양새다.

 

기존에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됐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주택 가격에 2억원까지 낮아졌고, 총리 직속 ‘부동산감독원’까지 신설돼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적극 단속한다.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 효력은 20일부터 생긴다.

 

기존에 서울 4개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에서 대폭 확대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 및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해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즉, 전월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매수인은 지자체에 실거주 목적을 밝히고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거나 거래 허가 자체가 취소된다.또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모두 투지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담보인정비율(LTV) 40%로 제한되며, 추가 주택 매입 시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이밖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2주택 8%) 및 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제한(수도권 3년),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된다.

 

규제지역 지정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이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양도도 금지된다. 다만 규제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금융기관들은 수도권 전역과 규제지역에 대해 대출 한도를 낮추도록 했다. 15억원 이하 주택(시가)까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유지되나,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만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도 현행 1.5%가 하한선이었던 것이 3.0%부터로 바뀐다. 대출규제는 16일부터 적용된다.결국 정부가 유주택자의 투자성 주택 구입을 규제하는 한편, 대출 한도를 낮춰 집값 급등을 차단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게 있는데, 아마도 1등”이라며 “정보 왜곡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강력한 대책 발표가 예고된 바 있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도 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다.‘부동산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총리는 그러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能力負擔·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말했다.

원문기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