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소송에서 이겨... 소송비용도 환수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18일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18일) 오후 3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배상금 2억1650만달러 원금에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고 했다. 이어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 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취소 절차에 들었던 소송 비용도 론스타가 지급해야 한다. 김 총리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을 받아냈다”고 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정성호 법부무 장관은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소송을) 한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부가 아니라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제법무국장 등이 혼신을 다한 결과”라며 “법무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1조4000억원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해 약 4조7000억원(배당 포함)을 벌었다. 이 과정에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2006년 감사원은 외환은행이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부적절하게 매각돼 ‘헐값 매각’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2012년 11월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고의로 지연시켰고, 매각 대금을 인하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과세했다고도 했다.
중재 판정부는 중재 제기 10년 만인 2022년 8월 론스타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2890억여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론스타는 배상금액이 적다며 불복했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며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취소 신청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승소 가능성은 낮고 배상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며 이같은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양측의 취소 신청으로 꾸려진 ICSID 론스타 취소위원회는 2023년 11월부터 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9월 심리를 종결했다. 이날 승소 결정이 알려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 대한민국 승소!”라고 글을 올렸다.
법무부 장관이었던 2023년 9월 정부의 배상 책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 승소 소식이 알려진 후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면서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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