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최고세율 30%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박수영 위원장(국민의힘)과 정태호 여당 간사(더불어민주당)는 이날 조세소소위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은 25%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세율 30%를 부과하기로 했다.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새 제도는 내년 배당부터 시행된다.
박 위원장은 “배당소득 50억원 초과자는 약 100명 수준”이라며 “정부안의 최고세율(35%)이 사실상 25%까지 내려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초고배당으로 얻는 수익에 대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신설했다”고 말했다.한편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여부는 여야 원내 지도부가 최종 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