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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비자로 입국하는 단기 외국인 관광객은 5년 치 소셜미디어(SNS) 사용내역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 시각) 연방관보에 올린 공고를 통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무비자 입국하는 단기 외국인 방문객들에 한해 이 같은 조치를 예고했다.

 

ESTA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영국·프랑스·호주·일본 등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40여개국이다.

 

CBP는 “2025년 1월 행정명령 14161호(외국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안보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의 미국 보호) 준수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ESTA 신청 시 ‘필수 데이터 요소’로 추가한다”며 “ESTA 신청자는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CBP는 소셜미디어 외에도 기존에 제출해야 했던 내역 외에 ‘고가치 데이터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가능하다면 5년 치 전화번호, 10년 치 이메일 주소, 가족 구성원 정보, 얼굴·지문·DNA·홍채 등의 생체 정보 등도 요구하겠다고 명시했다.

 

CBP는 이번 제안을 두고 대중 의견 수렴을 6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계획이 확정되면 CBP가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경 사항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 이민법 전문 로펌 프래고먼은 CBP의 입국자 데이터 수입이 늘어난 만큼 미국 방문 허가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조사도 훨씬 면밀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현재 ESTA 통해 미국에 입국할 경우 90 체류할 있다. ESTA 유효기간은 2년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국경 단속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고 미국 입국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해 왔다. 지난 9 말부터는 ESTA 수수료를 기존 21달러( 3만원)에서 40달러( 56000) 대폭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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