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발의
시세 조종 범죄수익 정의에 원금 포함
“주가 조작은 자본 시장 근본 훼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을 공언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가 조작 원금 몰수법’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현재는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만 몰수하지만, 앞으로는 투입된 원금까지 전액 몰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주가 조작 등 시세 조종 범죄자에 대해 범죄 과정에서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추징하는 ‘주가 조작 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자본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적 요구에 따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시세 조종 범죄에 투입된 원금을 범죄수익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몰수 대상인 범죄 수익을 성매매 알선, 재산 국외 도피,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범죄로 인한 이익 일부만 환수되고 투자 원금은 보존돼 새로운 범행에 다시 사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해 9월 주가 조작 합동대응단이 1000억원대 자금을 끌어모아 시세 조종으로 부당 이득을 거둔 일당을 적발했지만, 이들이 ‘패가망신’에 견줄 만한 처벌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개정안은 시세 조종 범죄와 관련된 자금·재산 등 원금을 범죄수익의 정의에 포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가 조작 등 시세 조종 범죄에 사용된 원금의 몰수·추징이 가능해진다. 수익금뿐 아니라 원금을 고의로 은닉·가장·수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서 의원은 “주가 조작과 같은 시세 조종 범죄는 자본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관련 자금을 모두 환수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