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5가지
지난 3월 2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대출 규제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되고, 종전의 의무 조항들이 폐지되는 등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 다주택자, 임대.매매 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현재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LTV 30%) -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그동안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죠. 하지만 3월 2일부터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 부가 강남 3구, 용산 등 규제지역 ..
경제/부동산
202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