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최대 무기징역’...코인 시세조종 ‘엄벌’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일체 금지 부당이득액 50억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도 부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칼을 빼들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난달 22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의하면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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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