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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80%로 확대

8월부터 생애 첫 주낵구매자는 규제지역 여부, 주택 가격, 소득에 관계없이 LTV가 최대 80%까지 확대 적용되며, 대출 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2.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개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폐지됩니다. 8월 1일 이후 주담대 약정을 체결하는 대출자부터 적용되니 1 주택자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생계용도 한도 확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받는 경우 신규 대출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며,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배제되는 긴급 생계용도 주담대 역시 한도가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4. 기존주택 처분의무 예외 허용

불가피한 사유로 2년 내 기존주택 처분이 곤난한 경우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아래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5. 15억원 초과 아파트 잔금대출 허용

앞으로는 준공 후 주택 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 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6. DTI, DSR 주담대 보유 배우자 소득합산 허용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산정 시 배우자가 주담대가 없는 경우에만 소득 및 부채 합산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담대 보유 배우자와의 소득 및 부채 합산이 가능합니다.

 

대출과 세금 문턱을 낮춰 생애 첫 주택구매자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인 것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DSR규제가 지난 7월 3일 단계로 강화됐기 때문에 LTV를 완화하더라도 대출가능액의 변화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위축된 매수심리가 쉽게 풀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출처 : 부동산R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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