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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가 되면 다음 해부터 바뀔 세법의 개정안을 정부가 발표하게 된다. 

2022년세법개정안

올해도 어김없이 여러 분야에서 개정안이 나왔는데 물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시행이 되겠지만 '개정안'을 보면 다음 해부터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볼 수 있어 미리 알아 두는 것도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된다. 

 

올해 직장인들의 비과세 식대 한도가 이슈가 된 적이 있다. 물가가 올라 점심값이 1만 원에 육박하는데 식대 비과세 금액은 아직 10만 원에 머물러 있어 세법이 시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었다. 

 

올해 세법개정안 중에 직장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정부의 이번 개정안이 얼마나 직장인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알아보자.

 

1. 소득세율 조정

소득세율 자체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좀 더 확대되는 것이다. 기존에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과세표준 1,200만 원까지였는데 이를 1,400만 원까지 늘리고 15%의 세율 구간은 기존 4,600만 원까지에서 5,000만 원까지 늘렸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층이 혜택을 보게 된다. 

소득세율조절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확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일부 완화해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재산요건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최대 지급액도 단독 벌이 16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을 더 많아졌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기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높아졌다. 

근로장려금_자녀장려금

 

3.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 한도 10만 원에서 20만으로 확대되었다. 사실 지금의 한도 10만 원도 개정된 것이 20면이 다 되었으니 개정될 만도 하다. 

식대비과세한도확대

 

4.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현재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의 10% (5,500만 원 이하자 12%)를 세액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월세액의 12%(5,500만 원 이하자 15%)로 상향 조정한다. 

월세세액공제율상향

 

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되는 교육비 대상에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를 추가하였다. 

교육비세액공제대상확대

 

6.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이중 도서, 공연, 미술관 등 사용 금액은 30%를 해주고 있다. 이 항목에 영화 관람료도 가능하도록 추가하였다. 또한 대중교통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한시적으로 80%까지 공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이다. 

 

또한, 공제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구분 기준을 통합하고 단순화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추가공제 한도 적용 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사용분 그리고 도서, 공연 등 사용분을 각각 나눠서 한도를 적용했는데 이제는 이를 모두 합쳐 한도 200만 원을 적용하게 된다.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확대

 

7.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기존에 연금계좌 관련한 세액공제는 불입액 중 400만 원까지(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 세액공제를 해주었는데 이를 600만 원까지(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 원)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연금계좌세제혜택확대

 

8.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유지 

작년에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한 적이 있었다. 기부금 중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는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했는데 이를 각각 5%씩 상향하였다. 이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게 된다. 

기부금세액공제율상향유지

 

9.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현재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만 7세 이상부터인데 이를 만 8세 이상으로 조정한다. 이는 만 7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중복 지원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자녀세액공제대상연령조정

 

이번 개정안의 경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 해부터 적용하게 된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사용분은 올해 7월 1일부터 사용분이 적용되고, 기부금 공제율 상향도 올해 지급한 기부금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출처 : 머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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