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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추이는?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자, 부동산 거래에서도 직거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가족관계에서 세금 회피를 위한 증여 수단으로 쓰였지만, 이제는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활용되기도 합니다. 

부동산직거래

국도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중 직거래의 비율은 14%입니다. 지난 달에 비해 1.3%p 늘어난 수치입니다. 

 

직거래에 대한 거래 비율이 늘어나곤 있지만, 여전히 중개거래에 대한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아무래도 직거래의 불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직거래라고 해도 중개거래와 가격 차이가 월등하지 않기에 중개거래를 선호하는 이들의 비율이 훨씬 큰 편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정말 합리적인 가격대일까?

직거래_중개거래보다 저렴할까?

첫 번째 사례로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LH강남힐스테이트'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단지 전용면적 59㎡는 올해 8월 직거래로 11억원에 매매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중개거래로는 11억3,000만원에 거래됐는데요. 중개거래에 비해 직거래가 저렴한 것은 맞지만, 이 정도 금액의 차이는 동호수, 층수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기에 중개거래가 훨씬 비싸다라고 보긴 힘듭니다.

 

다음으로 볼 사례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쌍용플래티넘S'입니다. 해당 단지 전용면적 18㎡는 지난 8월 중개거래로 1억1,8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직거래로는 1억500만원에 거래됐고요. 해당 사례도 가격 격차가 1,3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직거래가 무조건 저렴하다고 보긴 힘듭니다.

 

직거래가 조금 더 저렴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좋은 거래 방법인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중개인 없이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직거래 전 체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직거래, 이것만은 조심하세요!

부동산직거래체크사항

직거래 전 주의해야 할 3가지

1. 금액대가 시가보다 30% 이상 저렴하면 안됩니다.

세무당국은 시가(거래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기간중에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경매·공매가액이 있을 때 그 금액)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거래할 시 편법이나 이상 거래로 간주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하여 추가 증여세가 추징될 수도 있고요. 때문에 저렴하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니, 시가보다 30% 이상 낮은 가격대라면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계약하는 상대방이 실소유자가 맞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 같은 서류 확인은 필수로 해야합니다. 만약 대리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소유자를 확인하면서, 권리 관계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매입하려는 부동산의 가등기,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다면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3. 매입하려는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도시계획확인원 등 관련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매매 대상 목적물을 직접 찾아가 답사하는 과정도 꼭 필요하고요. 간혹 매매하려는 부동산과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목적물이 다른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직거래는 중개거래와 달리 개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해도 거래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개거래의 경우 부동산 공제 증서를 받아 사고가 발생해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배상해 줄 수 있지만, 개인 거래는 그렇지 않아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참고 : KB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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