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적률이란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용적률

연면적이란:

예를 들면 3층 높이 건물일 경우, 1층부터 3층까지의 모든 층 면적의 합계에 대한 비율을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됩니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지역별 용도별 용적률
도시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이상 100%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 이상 15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0% 이상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100% 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 200% 이상 500% 이하
 
중심상업지역 200% 이상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200% 이상 1300% 이하
근린상업지역 200% 이상 900% 이하
유통상업지역 200% 이상 1100% 이하
 
전용공업지역 150% 이상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 150% 이상 350% 이하
준공업지역 150% 이상 400% 이하
 
보전녹지지역 50% 이상 80% 이하
생산녹지지역 50% 이상 100% 이하
자연녹지지역 50% 이상 100%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50% 이상 80% 이하
생산관리지역 50% 이상 80% 이하
계획관리지역 50% 이상 100% 이하
 
농림지역 농림지역 50% 이상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50% 이상 80% 이하

 

건폐율이란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땅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바닥 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건폐율의 40%일 경우, 땅이 100평이면 40평 넓이 이하로 건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건폐율을 용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건폐율

용도지역별 용적률

지역별 용도별 건폐율
도시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준주거지역 70% 이하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근린상업지역 70% 이하
유통상업지역 80% 이하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일반공업지역 70% 이하
준공업지역 70% 이하
 
보전녹지지역 20% 이하
생산녹지지역 20% 이하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농림지역 농림지역 2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