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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세계 최초로 트래블룰을 의무 적용했습니다. 

트래블룰이란

 

트래블룰이란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으로, 쉽게 말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송금자 정보를 기록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래블룰 적용배경

이런 시스템이 적용된 배경에는 가상자산 거래량이 급증한데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량은 202년 대비 급증했고, 동시에 지난해 자금세탁에 투입된 암호화폐의 총가치는 86억 달러로 저년 대비 약 30% 증가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할수록 관련 자금세탁 관련 범죄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_FATF

이렇게 자금세탁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트래블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취약한 국가 내 사업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된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트래블룰_시장의혼란

한국은 FATF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장 먼저 가상자산 거래에 트래블룰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 규약이 완성되기 전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장에서는 여러 시행착오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_가격왜곡현상

지금까지 가상자산은 전 세계에서 비슷한 시세가 형성되어왔는데, 최근 거래소 사이 가상자산 이동과 개인 지갑의 입출금의 경우에 따라 제한되는 것을 이용한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_펌핑앤덤핑현상

어느 한 곳에서 입출금이 막히면 이 틈에 일부 세력이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거래소 간 시세 차이가 커지고 투자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 심리를 부추겨서 개인 고객을 끌어 모으는 행위는 '가두리 펌핑' 또는 '펌핑 앤 덤핑'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트래블룰적용한계점

또한 국내 트래블룰 적용 법안에도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트래블룰 적용 대상 기관이 국내 거래소로 한정되어서 개인 지갑과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자금 이동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증권형토큰

이 때문에 지난 9월 13일 금융당국은 올해 가상자산 가운데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된 '증권형 토큰(ST)'을 전용 거래 시장에서 별도로 거래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은 증권으로 취급, 거래되며 금융당국의 직접 규제 대상이 됩니다. 

증권형토큰트랙

거래 주체도 자산 거래소가 아닌 증권사가 담당하게 될 예정인데,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증권사 등 기존 증권 인프라에 별도 '증권형 토큰' 트랙을 신설하고 가이드라인도 4분기 내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증권형토큰트랙

시스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형 토큰 트랙 신설과 앞으로 나올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업계의 질서가 변화를 겪을 수 있는데, 그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투자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 한국포스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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