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대선 레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업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2~3주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일 유튜브 채널 ‘한겨레 TV’에 출연해 “국회에서 이미 한번 (통과) 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취임 후 처리에)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남용하고, 주식 물적 분할·재상장 등을 통해 알맹이를 쏙쏙 빼먹지 않느냐”며 “이런 나라가 없다. 상법 개정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거래, 주가조작 같은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도 문제”라며 “이건 대통령이 말 한마디와 각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앞으로는 주식시장의 부정거래는 최고형으로 확실히 다스린다’ 확실하게 한 마디로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항 강도가 낮은,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몇 가지만 해도 주식시장이 상당히 회복될 것”이라며 “그러면 내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당선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힌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서는 “실무 단위를 빨리 모아서 현재 난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단기적· 중기적·장기적 해야 할 일을 빨리 뽑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면서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