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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약 8년 만에 처음으로 관련 규제가 완화되며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그린벨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해 개발이 제한된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을 말합니다. 1970년대에 산업화로 인한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는 산업화가 진행되며 주요 도시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는 곧 무분별한 도시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인천, 경기 성남 등 수도권 지역을 시장으로 전국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총 5개 환경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경사도, 농업 및 임업 적성도, 식물상, 수질 등을 평가하여 판정하며, 등급이 낮을수록 보전 가치가 높습니다. 1, 2등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불가능하고, 3등급 이상일 경우에만 절차를 거쳐 해제가 가능합니다.

 

최초 그린벨트 면적은 국토 면적의 5.5%를 차지했으나, 1999년 7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해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천, 청주, 전주 등 중소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되어 현재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 주변의 그린벨트 지역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말 기준 그린벨트 면적은 총 3,793km²로, 최초 면적의 70% 수준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2023년 1월,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30만㎡로 제한되어 있던 지자체 권한을 100만㎡까지로 확대한 것입니다.

 

규제 완화 이전에는 그린벨트 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인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중앙 정부 허가 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여의도 3배 면적에 달하는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반도체, 원전 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해결책

정부는 과도한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전국 시, 군, 구 2곳 중 1곳은 소멸 위험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며 의료, 교육, 교통 등 주거 여건이 악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청년 인구 유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역을 떠난 청년 인구 10명 중 3명은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자율성이 높아지면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조성된 대표적인 산업단지인 경남 창원산업단지는 2022년 10월 기준 42조 3,083억원의 생산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지자 수도권 지역에서도 그린벨트 권한을 확대하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30여㎢의 그린벨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동일하게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가 수도권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개발 우려 목소리

그린벨트 개발 우려 목소리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가 지역 균형 개발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 반도체 등 주요 첨단 산업 단지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해서 비수도권으로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등급 1, 2등급에 해당하는 면적이 많아, 기준을 대폭 완화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개발 가능한 용지가 많이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로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과도한 개발을 하게 되면 도시의 환경오염 물질과 이산화탄소를 정화하는 흡수원이 사라집니다. 이에 환경단체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환경 보존 가치를 높여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확대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외에도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권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를 시작으로 지방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처 :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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