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필리핀, 브라질 등 8개국 정상에게 새로운 상호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브라질 50% 외에 필리핀은 20%, 브루나이와 몰도바는 각각 25%, 알제리·이라크·리비아·스리랑카는 각각 30%의 관세율 적용된다.
지난 4월 발표와 비교해 필리핀과 브루나이 세율은 소폭 올랐고, 알제리는 그대로 유지됐다. 스리랑카·이라크·리비아·몰도바 등은 하향 조정됐다.
이 관세는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된다.
가장 주목받은 국가는 브라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재판을 “즉시 끝나야 할 마녀사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8월 1일부터 모든 브라질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경제 논리가 아니라 본인과 우호 관계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재판을 문제 삼은 행위는 트럼프 행정부 기존 관세 논리와도 배치된다. 그는 주로 무역적자를 문제 삼아 관세를 높였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해 브라질과 무역에서 68억 달러(약 9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적자 여부와 상관없이 관세를 다른 나라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CNN은 전문가를 인용해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라 브라질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제라우두 아우키민 브라질 부통령은 “관세 인상 이유가 없다”며 “(트럼프가) 잘못된 정보를 받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90일 유예를 거쳐 이달 9일로 잡았다가 8월 1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이번 발표로 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총 22개국으로 늘었다.
아직 유럽연합(EU)과 인도 등 주요 교역 상대에 대한 서한은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