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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신세계 회장.
정유경 ㈜신세계 회장.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 회장은 5일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담보 계약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긴 지분은 4.77%다.

 

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 지분의 5.18%에 해당하는 50만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지난 5월 어머니 이명희 총괄회장에게서 신세계 지분 10.21%를 증여받았다. 증여를 통해 정 회장의 ㈜신세계 지분은 29.15%로 늘어났다. 정 회장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으로 증여세 일부를 납부하고, 남은 증여세는 연부연납(분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꺼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울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에 나눠 내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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