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도 12개 지역 전방위 규제에 시장 ‘충격’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비규제 지역’ 정보 공유돼
서울 전역뿐 아니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전방위 규제가 나오자 당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15일 2시 30분 기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는 오전부터 접속 장애를 겪고 있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파일이 홈페이지 ‘보도자료’ 항목에 게시돼 이를 확인하려는 접속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당 항목뿐 아니라 국토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조차 빠른 접속이 어려운 상태이다. ‘서비스 접속 대기 중’이라는 화면이 수십 초간 나온 뒤에야 선택한 웹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시 내 강남, 서초, 송파, 용산과 일부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 한정되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25개구 및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같은 규제로 인해 아파트 매수 시 2년 이상 실거주가 의무화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같은 날 발표된 대출규제로 인해 25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2억원까지 대폭 줄기도 했다.이에 따라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기도 화성, 구리, 남양주, 인천 송도 등 이번 규제를 피한 지역에 대한 정보가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5일 장이 섰다”며 규제지역 적용이 시작되는 20일까지 거래가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