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맞벌이도 신생아 특례대출 받는다
기존 1.3억서 2억으로 완화 개인 소득 1.3억원 이하여야 앞으로는 부부 합산 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맞벌이 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일례로 아내 소득이 연 1억3000만원, 남편이 연 7000만원이면 신생아 특례..
경제/부동산
2024.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