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1962년생 위나 2002년생 아래면 'OK'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 알파' 공제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공제다. 사람에 대한 공제항목이어서 인적공제라고도 부른다. 근로자 본인은 기본으로 포함하며, 배우자와 부모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요건만 맞는다면 1명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또한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고령자(70세 이상)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0만원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이 4명(150만원×4)이고, 그중 1명은 고령자(100만원×1), 1명은 장애인(200만원×1)인 경우 이 근로자는 9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
경제/창업
2023.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