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경매 넘어가도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 돌려받는다
행안부, 지방세기본법 개정 방침 당정, 구입자금 마련 위한 저리대출 지원 논의도 야당, 전세 사기 대책 특별법 처리 촉구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해 정치권에서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종전 규정은 집주인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와 지방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
경제/부동산
2023.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