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대·중견 20%, 중기 30%로 늘어다국적기업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K칩스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예산안과 세법 심사가 파행을 겪으며 결국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세액공제 기한도 2031년 말까지 7년 늘게 ..
경제/주식
2025.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