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내년부터 ESS 재사용 가능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재사용 법적 근거 담아 사용 후 전지 재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사용 후 전지를 전기저장장치(ESS)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 10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사용후전지 재사용 근거 등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 개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 전지를 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국표원은 1년 이후의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사용 후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 작업을 진행한다..
경제/주식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