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출산휴가, '20일' 된다…육아휴직 급여도 인상
정부, 1일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경단녀(경력단절여성) 예방 등을 위한 결정이다. 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고,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3대 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현재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개편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창업
2024. 5. 2.